[헤럴드경제] “계약금 먼저 내세요. 월 400만원은 보장합니다”. 이같은 문구로 구직자들을 현혹해 1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화물차를 구입해 기사로 일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차량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령 물류회사를 차려놓고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98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낸 화물기사 구인공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1t 화물차를 구매하면 배송기사로 채용해주고, 400만∼600만원의 월수입과 4대 보험을 비롯해 상여·퇴직금, 유류비, 식대 등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차량 계약 서류를 내밀어 믿음을 샀다. 이 서류는 자동차 회사에 “앞으로 차량을 많이 주문하겠다”며 50여만원의 계약금만 내고 미리 받아놓은 것이었다.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고수익이 보장된 직장을 얻는다는 생각에 덜컥 계약금 200만원을 건넸다. 차량 대금을 미리 내겠다면서 2천여만원을 낸 피해자도 있다.
A씨 일당은 구직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잠적한 뒤 다른 곳에서 새 사무실을 여는 방식으로 모두 세 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았다.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가 하면 도주하기 전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문을 모두 지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공범인 30대 여성 B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50대 남성 C씨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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