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17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경찰에게 늦게 출동한 것에 항의하며 “아이 씨X”이라고 욕설을 했다.

1심은 “이씨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발언의 수위 및 횟수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에서 형은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씨의 욕설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