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등 6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치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 도계위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이 건축물 개량과 신축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해제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용두동(39-104 번지) 일대 외에 장안동 320-13번지, 135-9번지, 350-6번지, 453-19번지, 휘경동 43-8번지 등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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