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관계를 연상하는 문자메시지로 여조카를 희롱한 고모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함모(46) 씨는 지난해 2월28일 경기도 양평군 한 펜션에서 처가 식구들과 1박을 하며 초등학생 여조카 오모(12) 양에게 딴 마음을 품었다.

함 씨는 지난해 3월5일 자신이 집에서 오 양에게 ‘너 기억나니’ 등 성관계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0여건을 보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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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씨는 이틀 뒤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한 오 양에게 다시 ‘즐기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함 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과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나이 어린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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