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은 어렵다. 하지만 유용하다.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하면 보험만큼 이로운 것도 없다. 그런데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거나, 제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를 위해 유용한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사이트는 뭐가 있을까.

우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가입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할증된 과오납 보험료를 원스톱(One-Stop)으로 간편하게 조회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 등은 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할인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시 외국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나 대리운전자 사고로 할증된 경우 그리고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보험사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에 해당 보험사에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향후 보험사기로 밝혀졌을 경우 할증된 보험료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는 과납보험료 조회서비스와 통합 운영된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 계약자 및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금, 즉 휴면보험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자동차보험 가입 요구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자동차보험 ‘DoNotCall(두낫콜) 신청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회사의 가입권유 전화에 대한 중단 요청, 마케팅 동의 일괄 취소 및 정보제공기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조치에 따라 과도한 전화영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본인 스스로 자기정보통제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만 국한돼 있는 이 서비스를 전 보험종목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곳 저곳에서의 보험상품 가입 권유에 본인도 확인하지 않고 많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상품에 가입한다해도 이중, 삼중으로 보상을 받는게 아니다. 이는 1개 상품에 가입했든 5개 상품에 가입했든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말그대로 실제로 나온 치료비용만 지급되지만, 보험료를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유발한다.

이 서비스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공제기관의 계약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계약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 및 보장내용을 확인해준다. 이 밖에도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는 소비자가 조회한 차량의 보험처리된 사고기록을 제공해준다.

이는 사고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거래되는 등 중고차 시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 연 5회까지 1건 당 1000원으로, 조회건수가 5번을 초과할 경우엔 건당 3000원이다.

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보험사고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고는 났으나, 수리를 자비로 처리했다면 사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