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근 국세청이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년~2012년)인 약 13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가 화들짝 놀라,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5-4에 근거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건의서에 앞으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임에 따라 이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164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상시험 국가순위로는 2012년 10위이며,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다.

대한병원협회는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병원 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 병원들은 적잖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분명히 임상시험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언급하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미 충분히 임상시험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쌓았고,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때문에 임상시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