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여 12곳을 적발, 업주 A(45)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폐업한 독서실을 이용해 허가없이 게임장을 개설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473대와 현금 1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