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B군(15)은 두 시간 뒤 편의점에서 만난 C군(16)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C군 등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A양은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다른 학생들까지 와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다.
이들은 B군 집과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A양을 끌고 다니며 10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천안 지역의 불량서클 소속 학생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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