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00만원 벌금형 선고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주유소 대표와 관리인에게 벌금형과 징역 1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주유소 대표는 관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김포시의 D주유소에서 관리인 B모(46) 씨가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이유로 이 주유소 대표인 A모(51)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유소 운영을 책임졌던 B 씨는 2심에서 고의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A 씨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로 B 씨에게 운영 자금을 준 후 이 주유소의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게 했다. B 씨는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경유저장탱크에 등유 400리터를 넣어 경유와 등유를 3.5대6.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직원인 B 씨에게 주유소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B 씨에겐 징역1년형을, A 씨에겐 벌금 7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B 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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