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대부업체에서 광고를 할때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대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범위를 넓히고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부터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부업체가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또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들의 경우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등의 업무가 추가되며 보호감시인들은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들은 대부업협회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8일까지 해당 규정을 행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6일에 실시되는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