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까지 3배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 3만㎡ 초과로 나눠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이 되면 3000㎡ 이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700원이지만, 3000㎡ 초과∼3만㎡ 이하 시설물은 1400원으로 인상된다. 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올해 800원부터 매년 200원씩 올라 2020년에 2000원이 부과된다.
개정조례안에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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