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아동학대 상습 및 중상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삼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각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일선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상습ㆍ중상해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및 초동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적극 격리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화된 만큼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을 안정시키고 진술을 받는 수사 노하우가 있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형사가 아닌 성폭력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설립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전국 52개 경찰서에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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