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뒤, A 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씨는 임 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양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임 씨의 단독 범행이란 A 양 언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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