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조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중국 식료품 판매점에서 아내의 밀린 월급 170만원을 달라고 항의하는 남편 박모(47)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조 씨의 둔기에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머리를 수십바늘 꿰맸지만, 조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려 김 씨는 경찰에서 둔기가 아닌 주먹으로 쳤으며, 김 씨 측도 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와 박 씨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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