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리홈쿠첸(리빙사업부 대표 강태융)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 심판에서 11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특허 제542335호)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가 보유한 이 특허의 ▷제1항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개 항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보통 기술자가 쉽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면서 특허무효를 판결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밥솥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은 업계에 알려진 기술과 일본 특허기술을 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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