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11일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58) 가평군수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지모(61) 씨와 조모(51) 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작년 4ㆍ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운 지 씨와 조 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금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나온 증거를 고려해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크게 앞선 정황으로 미뤄 경쟁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지씨와 조씨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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