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지역 및 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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