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1~3명 늘릴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대해 보육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시·도지사가 담당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원아 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보다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교사·학부모 단체들 역시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더 나빠져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과 보육(탄력 보육) 허용 폐지’ 청원에는 지난달 27일 시작된 후 나흘만인 이날 오전까지 4000명 가까이 서명을 했다.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M카페에 글을 올린 ‘ssip***’씨는 “교사 당 보육인원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학대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아무리 전문직종이라고 해도 4세(만2세) 아이 9명을 교사 1명이 감당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lys5****’씨도 “초과 보육을 안한다더니 말만 바꿔서 탄력보육을 만든다고 한다. 아이들(정원)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대해 “보육 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두자녀 이상이 한 시설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아동의 편익 관점에서 탄력 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단으로 탄력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사를 와서 3세, 5세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두 자녀 중 한 아이만 배치될 반의 정원이 찼다면 부모는 2곳의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탄력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아동이 학기 중 이사를 하면 새로운 아동이 들어오기 전 수개월간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탄력 편성이 없다면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운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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