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재 전문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 씨가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0∼2011년 위탁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총 4100만원 상당을 받아 교재업체에 넘겼다. 이 씨는 이 중 1500만원을 되돌려받았지만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청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과다 수납해 지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며 이 씨에게 1개월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빼돌린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도 명했다.
이 씨는 업체에서 사례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은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등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을 정지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씨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된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시행규칙상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의 행위는 개정 전 법률이 정한 ‘업무 중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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