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가 6ㆍ4 지방선거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4일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4월 29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6월 초 결심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ㆍ조사한 것도 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

재판부가 상당 기간 빅데이터 업체 직원과 국정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신문한 것은 이런 문제 제기에 따른 절차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정원 안보5팀에서 트위터를 통해 심리전 활동을 벌였던 요원인 유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 씨는 자신이 사용한 트위터 및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 트윗 내용, 안보5팀에 소속되기 전 근무한 부서 등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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