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 규제 가운데 7건에 대해 빠르면 이달 안 늦어도 내달 초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10대 내부 규제 중 7건은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민ㆍ관 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기업인, 개발사업 시행자 등 20여명으로 구성해 법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준거 역할을 할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Deck) 관련 규제 철폐는 이달 중에 설치 방안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6월중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네거티브 규제 변경’과 관련,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초 네거티브 방식으로 수립,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노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완화와 관련해 이달 중 노외주차장 수요 분석을 통해 내달 중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주민 누구나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정책현안조정회의의 최종 결정을 통해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 진행 상황도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이종철 청장 주재로 각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창조행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말 선포식에서 발표한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 규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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