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이 추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사례 등을 가정해 일단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규칙으로 수련시설 등 공용재산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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