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여간 복역한 권노갑(84)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권 고문에게 1억445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상임고문이 당한 고통과 그의 현재 나이,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그가 복역한 기간 하루 당 19만4000원의 보상금을 인정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유신 정권을 비판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745일 동안 복역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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