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 후 그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미리 알아챈 뒤 제일 먼저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이 사실을 누설하면 과징금을 전액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신고 사실이 유출되더라도 신청인이나 가담한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면 감면 혜택을 줬다. 일종의 면책성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는 몇 개 업체가 담합 했을 경우 처음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신고 없이는 사전 적발이 어려워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담합을 주도하고서도 이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피해갔다.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면서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 기업들의 과징금 감면액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12년 1406억원에서 2013년 1684억원, 2014년에는 3551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이 신고자를 직접 심문해 신청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부정확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청자가 이후 말을 바꾸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일부 대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리니언시의 약점을 보완했다”며 “위원들도 심판정에서 담합가담 임직원을 직접 질의해 감면신청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진신고 감면 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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