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진천 소재 거위농가가 고병원성 H5N8으로 판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농가와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농가(5개소)에 대해서는 초동대응팀을 전담배치해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했다.
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시ㆍ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AI 의심신고는 총 35건으로 양성과 음성이 각각 29건,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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