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항공기 내에서 사무장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내리친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9일 기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공항 14번 게이트에서 활주로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사무장 B(45) 씨의 이마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려 7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승객 가방을 선반에 올리던 승무원이 팔꿈치로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머리를 건드린 승무원을 때리고 싶다”는 말에 사무장 B 씨가 승무원을 대신해 계속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그러면 나한테 화풀이를 하라“는 말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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