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을 잠정금지하며 해당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1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행정법원에 이같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일차 자료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지난 5일 비공개 방침을 통지했다.

식약처는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사유를 전달했다.

민변 측은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이 요청한 자료는 분쟁 대응 전략과 관계가 없고, 해당자료는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반드시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변은 또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일본 현지조사를 진행한 정부 위원회가 일본측 요청에 따라 일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관계자는 “(공개청구한 자료는)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