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 피싱’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요구한 뒤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몸캠 피싱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챈(사기) 중국동포 윤모(31) 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허모(36)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윤 씨는 중국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돈이 궁하자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

몸캠 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뤄진다. 중국에 있는 여성이 영상통화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면 윤 씨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남성들을 속여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사용했다. 윤 씨 등은 몸캠 피싱 외에도 조건만남으로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에게 속은 남성들은 320여명에 달한다. 그들이 빼앗긴 돈은 5억여원. 윤 씨 등은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 환전상을 거쳐 위안화로 환전, 중국으로 송금했다.

해운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몸캠 피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까지 4명이 몸캠 피싱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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