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꼼수 연대보증 원천차단 금감원 새 행정지도안 예고 5월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5월부터 저축은행ㆍ보험사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연대보증이 걸린 대출채권을 대부업자등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대보증은 제1ㆍ2금융권에서 이미 폐지됐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연대보증이 걸린 대출채권을 제한없는 대부업자에 매각해 일부를 건지고, 대부업자들은 연대보증을 이용 보증인과 채무자를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왔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안을 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은행등 제1금융권에 대한, 2013년부터는 제2금융권에 대해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단, 이미 받아둔 연대보증 채권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둬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이들 금융기관은 이미 받아둔 연대보증 대출채권을 대부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연대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 대부업자들은 연대보증이 걸려 있는 채권을 선호해 다른 채권보다 높은 가격에 사갔고 이를 이용해 보증인과 채무인으로 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연대보증을 꼼수로 되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와 보증인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루트로 제2금융권이 대부업자에 연대보증 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러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게 됐다”며 “이번 행정지도로 연대보증 제도 폐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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