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가맹점 희망자가 영업을 하기 전에 주변에 같은 브랜드가 있는지, 예상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안내문(리플릿)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리플릿에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때 대처 방법 등이 담겼다.

리플릿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와 각 지방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