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생뉴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K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친 K씨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게 K씨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K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것은 사실이며 더구나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휴가나 외출을 통한 치료가 여의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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