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학칙개정 요구

앞으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과 대학 학과ㆍ동아리 활동 등에서 가혹행위,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물론 행사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대학의 신입생 OT와 학과ㆍ동아리에서 ‘오물 막걸리 세례‘,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단과대학ㆍ대학 행사 등에 대해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가 책임자로 지정된다. 책임자는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대학은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는다.

대학은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는 물론 연대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과 해당 활동 운영 중지나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현재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고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ㆍ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매년 2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대학에 내려보내는 한편 대학 측에도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방편이 아닌, 학칙으로 관련 내용을 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면 대학에서도 사고 대처를 좀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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