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구역 6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됐기 때문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이 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됨에 따라 시청과 양주역 일원의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사업 승인권자는 양주시장. 이에따라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중 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은 경원선 전철1호선 양주역과 국도3호선 및 자동차 전용도로 광사IC와 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문화ㆍ행정ㆍ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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