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정부의 테러 대응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의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상정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조정하는 역할의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에는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다.
대테러센터에는 대테러센터장 1명과 대테러정책관 1명을 각각 두며 대테러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32명을 증원하고 정원 중 25명은 총리실 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테러 활동에서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한국 국적의 변호사 자격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해촉되지 않도록 했다.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과 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등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테러대응 절차로는 대테러센터장이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건 현장의 통제 및 보존, 경비 강화 등의 초동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테러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테러 관련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예방할 수 있게 했거나 테러에 가담하거나 지원한 사라을 신고하거나 체포함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1억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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