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 야권이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도 강력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인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젠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2년간 논의한 국회법을 두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새누리당이 늘어놓고 있다”며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 여야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잘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라는 말로 호도하면서 정부 실무자마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의 출범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협치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협치는 대통령이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문제로 협치가 파열음을 내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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