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000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비파괴검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