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6월 24일까지 타지역 영업활동 택시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새벽시간대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불법주정차로 가로소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지역 택시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실시한다.
사업구역 외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시 관할행정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광범 교통행정과장은 “타지역 택시 영업활동으로 하남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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