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상시 청문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의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의견을 내게 됐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직후 제정부 법제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에서 행정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란 주장에 대해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행정부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현행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행정부, 사법부 및 일반 국민에게 불출석 등에 따른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해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할 것이란 비판이다. 현행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보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는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했다. 미국은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를 채택한 대신 미국식 청문회 제도 없이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ㆍ조사에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 및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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