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 관련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 홍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 성희롱 관련 애로 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외부 강사 없이 제공된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100인 미만의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해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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