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도 무리하게 운행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정부로부터 처분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있는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은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2013년7월31∼11월31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중인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