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금까지 국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오는 30일부터는 각국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확정한 ‘손톱 밑 가시’ 91건 중 하나로 지적돼온 것이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의 출입국사무소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야만 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자녀의 특별전형,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ㆍ전화의 해지 등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발급한 뒤 우편 등으로 받아야 했다.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아이가 어려 은행거래가 없을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잠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법령의 개정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며 “법령 개정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확인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올 가을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해당국 재외공관장 명의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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