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한항공이 호국ㆍ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가족과 5ㆍ18 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ㆍ국가ㆍ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및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이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인천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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