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명 방송인의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연예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달 초 B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A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7월 이전 이 회사 주식 2만 1천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약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사가 영입한 방송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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