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봉래초, 덕수초, 남산초, 리라·숭의초, 충무초, 광희초, 장충초, 청구초, 흥인초, 신당초 인근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가 부과된다. 앞서 구는 올해 3월과 9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구는 또 단속 관련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