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지역 확대
거리 기준은 1㎞→0.8㎞로 완화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과 이용 대상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0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확대
기존에는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1㎞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등 19개 읍면동 182개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 대상이었다.
하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밖에 운행하지 않아 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12개면 42개 마을)도 운행대상 마을에 포함했다.
고령화 추세인 농촌 현실을 고려해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거리 기준도 기존 1㎞에서 0.8㎞로 완화했다.
이로써 행복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는 1680명에서 2200여 명으로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대상 발굴
출산 후 자녀와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임산부의 행복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강제 배차에 동의하는 택시 53대를 모집해 호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콜센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를 배차하도록 하는 ‘임산부 우선 택시’를 운영한다.
학습활동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농촌지역 거주 중·고등학생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10월 지역 내 학교 협조를 얻어 농촌지역 거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수단, 하교 및 버스시간 등 통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용자격에 적합하고 행복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겨울방학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기간 모니터링 및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5년 개학기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의 환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운행 기사에 대해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용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도록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행복택시 이용권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과 함께 행복택시 이용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권 현행화를 통해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고 올바른 행복택시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세밀한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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