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막으려면

“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상품 활용해야”

아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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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40대 직장인인 김민철(가명) 씨의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아내 이지연(가명) 씨는 의아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원천징수 하는데 왜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서가 집으로 왔을까?” 지연 씨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납부 안내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이었다. 소득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뿐인데, 남편이 몰래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살펴보면, 그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도 7.09%)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각각 부담한다.

문제는 소속된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를 ‘보수 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때 산정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은 본인이 100% 내야 한다. ‘보수 외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이 대상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흔히 놓치는 부분은 사업소득인 주택임대 소득이다. 2020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부 합산 임대 1주택 보유자는 제외되며 임대 2주택일 경우에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고려했을 때 임대등록을 했다면 연 1000만원,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하며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대상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투잡’을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50%가 소득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위주로 매기기 때문에 소득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건보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첫째,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되는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지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 가능하다. 금융권 합산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납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다. 특히 종신형 연금은 비과세 금액 한도가 없어 더욱 활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예금만기나 배당일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신일환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재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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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환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재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