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A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회계감사 ‘의견거절’ 미공개 중요정보 미리 알고
공시 전 350만주 전량 처분…약 13억원 손실 회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61) 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3년 2월께 결산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견거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로부터 한달여 뒤 공시를 앞두고 주식 350만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의견거절’이 공시되면 주식의 거래는 정지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A씨는 처분 가액과 공시일 종가간 차액만큼 손실을 회피했지만, 해당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손실이 전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고 봤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B씨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B씨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익 편취 등 금융질서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