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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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잠실아파트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지난 11일 제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됐다. 주택공급 위주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기존 아파트 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도시가 요구하는 다용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종합적 도시 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 창의적 건축계획이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50%, 기준·허용 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이하, 높이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