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9시38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형을 살게 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테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연신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신 큰 목소리로 불렀다.
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과 허리를 굽히거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