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변경에 따라 생ㆍ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상품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원칙 도입, 보험광고시 준수 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 교육 등 모집제도 관련 개정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검사업무 위탁배경과 위탁업무의 범위ㆍ대상ㆍ운영방법, 위탁에 따른 기대효과 등도 설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와 접점에 있는 보험대리점 등 보험종사자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종사자들에게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wbohe>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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